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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 국회 논의 후 결정”

발행 2023.11.14· 색인 2026.07.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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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이데일리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 <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는 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국회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4일 이데일리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 <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는 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국회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올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상한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상향함

- 다만, 행안부는 고액기부 확대를 위해 법인 참여를 허용하자는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행안부 입장]

○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는 국회에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중 하나로, 연간 기부한도 상한 확대 여부와 규모는 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법인의 고향사랑기부 허용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지자체,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국회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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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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