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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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1월, 7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 시군구 담당부서: 스마트농업과 문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4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