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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자진철거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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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지원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4.12.20~2025.01.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서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문의: 도시건축과/04-●●●●-40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800000010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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