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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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14.3.18, 2018.4.17, 2025.8.14, 2026.5.29>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2018.3.20>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제5조의2 삭제 <2025.8.14>
제5조의3 삭제 <2025.8.14>
제5조의4 삭제 <2025.8.14>
제5조의5 삭제 <2025.8.14>
제5조의6 삭제 <2025.8.14>
제5조의7 삭제 <2025.8.14>
제5조의8 삭제 <2025.8.14>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제6조(운송약관)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6.1, 2014.3.18, 2015.6.22, 2017.1.17, 2020.4.7, 2025.12.2>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제11조의3 삭제 <2017.3.21>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제13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제14조(업무개시 명령)
제15조 삭제 <2015.6.22>
제15조의2 삭제 <2015.6.22>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제21조(과징금의 부과)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2025.12.2>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을 주선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제2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6.22, 2015.12.29>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주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6.15, 2013.7.16,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7.11.28, 2018.3.20, 2018.4.17, 2018.8.14>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개정 2011.6.15>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제30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31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6.15, 2013.5.22, 2015.6.22, 2017.3.21, 2018.4.17, 2021.7.27>
제34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를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를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않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제34조의2 삭제 <2015.6.22>
제34조의3 삭제 <2015.6.22>
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6조(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제37조(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제6장 경영의 합리화
제39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운수사업자는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화물운송 기법의 개발 등 경영합리화와 수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제40조(경영의 위탁)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제40조의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41조(경영 지도)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시ㆍ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제43조(재정지원)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제46조 삭제 <2015.6.22>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47조 삭제 <2015.6.22>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47조의3 삭제 <2015.6.22>
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6.3.17>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의7(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제7장 사업자단체
제48조(협회의 설립)
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50조(연합회)
제51조(공제사업)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제51조의11(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의6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제3편제4장제7절을 준용한다.
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4.1.9>
제53조 삭제 <2011.6.15>
제54조(감독)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57조(차량충당조건)
제9장 보칙
제58조(압류금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ㆍ과태료 미납 및 저당권의 설정(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제11조제15항 단서에 따라 설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21.4.13, 2021.7.27>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6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61조(보고와 검사)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제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제62조의3(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63조(권한의 위임)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제65조(수수료)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의2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장 벌칙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7.11.28, 2021.7.27>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6.22, 2015.12.29, 2017.3.21, 2018.4.17, 2025.8.14, 2026.3.17>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제69조(양벌규정)
제70조(과태료)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