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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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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특수교육과 문의: 특수교육과/03-●●●●-07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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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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