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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발행 2025.05.0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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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문의: 수도사업소/04-●●●●-489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9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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