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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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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25.3.4, 2026.6.23>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ㆍ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제13조의2(재위탁)

제14조(지휘ㆍ감독)

제15조(사무편람)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

제17조(대통령 소관)

제17조의2(국무조정실 소관) 국무조정실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6.6.23>

제17조의3(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성적증명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채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3.22, 2025.6.2>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19조(국세청 소관) 국세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세무서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은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7>

제20조(관세청 소관) 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 및 광주 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12.30, 2023.2.7, 2023.4.11>

제21조(조달청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2조(교육부 소관)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6.6.23>

제22조의3(재외동포청 소관) 재외동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재외동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6.6.23>

제23조(법무부 소관)

제24조(국방부 소관)

제25조(병무청 소관) 병무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6.27, 2013.12.4>

제26조(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9.9.17, 2024.4.30>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제28조(경찰청 소관)

제29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3.1.16, 2014.11.19, 2017.7.26, 2026.6.23>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6.6.23>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31조(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가유산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24.5.14, 2026.6.23>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33조(농촌진흥청 소관)

제34조(산림청 소관)

제35조(산업통상부 소관)

제35조의2 삭제 <2017.7.26>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제37조 삭제 <2013.3.23>

제38조(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제40조(성평등가족부 소관)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6.6.23>

제42조 삭제 <2013.3.23>

제5장 민간위탁사항

제43조 삭제 <2020.8.25>

제43조의2 삭제 <2021.10.19>

제44조(재정경제부 소관) 재정경제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제44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사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나목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제45조(교육부 소관)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제47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2022.11.29>

제48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50조(산업통상부 소관)

제51조 삭제 <2023.2.7>

제52조(보건복지부 소관)

제52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질병관리청장은 소속 국립병원의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제52조의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제53조(고용노동부 소관)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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