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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발행 2024.08.1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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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19소방통신망(소방청 소관)과 응급의료무선통신망(보건복지부 소관) 간에 접속ㆍ사용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관리용으로 설치ㆍ이용하는 무선설비 간에 접속ㆍ사용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 규정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용 무선설비에 접속ㆍ사용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한 전화번호의 이동통신망을 통해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 무선설비와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다만,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마을이장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 근무자가 마을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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