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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해소품목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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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지원내용: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하반기 연 2회(2월,7월)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수출기반처 문의: 식품수출부/06-●●●●-07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5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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