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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26.04.0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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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 및「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지정한다.

제3조(전문기관의 업무)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영 제2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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