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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전용자금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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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지원내용: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재도약성장처 문의: 재도약성장처/05-●●●●-99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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