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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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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충청남도 논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4-●●●●-534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400000012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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