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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발행 2023.07.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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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일반여행자, 거주이전을 위한 입국자가 별송(別送)하는 물품(이하 "별송품"이라 한다)에 대한 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입국시 휴대반입한 주요물품의 통관내역서"(이하 "휴대품통관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및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휴대품통관확인서는 별첨양식에 따라 발급하되 휴대품 검사 현장에서 통관 보류된 것과 과세통관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휴대품통관확인서의 통관물품란에 그 통관 내역(과세, 면세)을 기재하고 기재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2.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별송품(이사화물)을 통관할 때에는 가. 휴대품통관확인서 발급 시에 1세대 가족전체에 대한 통관내역을 신고받아 발급하도록 하고 나. 별송품 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수리필증에 반드시 다음 표지의 고무인을 적색으로 날인한다.

3. 거주 이전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여행자)가 별송품을 통관할 때에는 휴대품통관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별송품을 통관한다. 다만, 휴대품통관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 통관한다.   4. 거주 이전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여행자)의 별송품을 통관할 때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으로 입국사실을 확인한다. 여권으로 입국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통관 서류에 여권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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