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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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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광명시 / 시군구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2-●●●●-619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0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