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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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2019.8.6, 2019.10.24>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3.3.23, 2019.8.6>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2019.8.6, 2021.8.27, 2021.12.23>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9.8.6, 2022.2.10>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9.8.6, 2022.2.10>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4.10.4,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4.5.22, 2019.8.6, 2022.2.10>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9.8.6, 2022.2.10>
제7조의2(건축사보 배치 대상 마감재료 설치공사) 영 제19조제7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4조제3항에 따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10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제18조(거실등의 방습)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26, 2024.11.15, 2025.9.19>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5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8.26>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제21조(방화벽의 구조)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24조의2(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24조의4(건축자재 품질관리 정보 공개)
제24조의5(건축자재 표면에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단열재) 법 제52조의4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란 영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열재를 말한다.
제24조의6(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등)
제24조의7(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기준)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24조의8(건축자재등 품질인정 수수료)
제24조의9(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점검)
제25조(지하층의 구조)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제28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제29조 삭제 <2018.10.18>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3.5, 2018.10.18, 2021.3.26, 2024.8.26, 2024.11.15>
제31조 삭제 <201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