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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완성보증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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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제작사 대상으로 보증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문화콘텐츠 제작사 대상으로 보증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지원장르 :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 지원내용: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보증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술보증기금 / 공공기관 담당부서: 녹색콘텐츠금융실 문의: 녹색콘텐츠금융부/05-●●●●-747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2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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