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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법률

선박직원법

발행 2025.12.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선박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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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6.15>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2014.3.24, 2020.2.18>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의2(국가 간 협력 및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 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개정 2011.6.15>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제5조(면허의 요건)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2.1.11>

제6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7조(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제8조(면허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1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8.17>

제10조의2(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제3장 선박직원 <개정 2011.6.15>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제12조(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제14조(해기사의 승무 범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제15조(면허증 등의 비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6조(해기사의 보수교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향상, 기술 향상 및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제4장 보칙 <개정 2011.6.15>

제17조(외국선박의 감독)

제18조 삭제 <1999.2.8>

제19조(증표의 제시) 제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심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0조 삭제 <2005.3.31>

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제21조의3(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제22조(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4조(외국에서의 사무)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9>

제26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의 발급ㆍ갱신 또는 그 밖의 증명 등을 신청하거나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2조제1호가목2)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장 벌칙 <개정 2011.6.15>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2.18, 2025.9.16>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9.16>

제29조(벌칙)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29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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