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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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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건설노동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단, 검진 신청일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노동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25만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공공기관 담당부서: 복지사업부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