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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발행 2016.03.3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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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자 청원"이라 함은 수용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서면으로,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자신의 처우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것만을 말한다. 2. "처우"라 함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용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교정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 (전담부서) ① 국방부장관에 대한 청원은 국방부 인권담당관을,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청원은 각 군 본부 인권과를 처리 전담부서로 한다. ② 군교정시설의 고충처리부서(이하 "고충처리팀"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으로의 진정사건을 전담한다.

제2장 청원 처리

제4조 (청원서 등 처리절차) ① 근무자는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원서 봉함상태와 봉투 겉면의 인적사항, 수신처 등의 기재를 확인한 후 제출하게 한다. ② 청원서를 제출받은 근무자는 이를 책임자(주간 : 중대장, 야간 : 당직근무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청원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고,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국방부장관(인권담당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인권과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③ 업무담당자는 청원서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원서 봉투 겉면에 반드시 다음 예시와 같이 청원서임을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 예시 : "군수용자 청원임(수신처:국방부 인권담당관)" 또는 "군수용자 청원임(수신처:○○본부 인권과)" ④ 청원서 제출 시 우편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우표를 필요한 만큼 지급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 접수증명원이 송부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이를 청원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청원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제5조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처리절차) ①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해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청원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근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업무담당자에게 알리고 업무담당자는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거나 구술청원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순회점검공무원이 서면 또는 구술 청원을 심사한 후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명하여 소장(군교도소·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달 2. 스스로 결정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청원부에 기재 3. 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청원 사안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첨부 ③ 수용자가 구술청원 후 청원조사 전 구술청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취하서를 받아 청원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해당기관 순회점검시에 한한다.

제6조 (청원 접수절차) ①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을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발급한다. ② 동일 내용의 청원이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에게 중복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병합 처리한다. ③ 참모총장은 접수된 청원이 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청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방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모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이송 2. 청원내용의 일부가 다른 참모총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참모총장에게 해당부분 조사 의뢰 3. 청원내용의 전부가 다른 참모총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참모총장에게 이송

제7조 (청원의 조사) ①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지시 할 수 있다. ② 참모총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다른 참모총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담당자는 청원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 출소하여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사담당자는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④ 청원 조사 요청을 받은 조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긴급조사) ①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청원사안이 수용자간의 장기간 상습폭행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20일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의 긴급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청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의 방법) 조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청원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원인등에 대한 자료 열람·제출 요구 또는 사실·정보에 관한 조회 2. 청원인등에 대한 진술조사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제10조 (청원의 각하) ① 접수한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 1. 청원서의 기재사실만으로 청원의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한 경우 2.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완성된 경우 3. 청원이 제기될 당시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위원회 진정, 국가기관에 민원서신을 제출하여 그 회신을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청원이 타인의 이름, 가명 또는 집단으로 제출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5. 청원의 취지가 당해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6. 처우에 대한 불복이 아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처우가 아닌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 7.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청원 8.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이 기각한 청원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청원한 경우 9. 청원인의 출소, 이송 등으로 명백히 권리구제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단,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 10.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11.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오로지 군교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관계 직원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유사 내용의 반복적인 청원을 하여 청원권을 남용하는 경우 13. 청원인이 청원을 취하한 경우. ② 청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청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 ③ 청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청원을 각하하는 경우, 처우에 관한 불복이 아니어서 청원의 대상은 아니나 정보공개, 고소, 일반 민원 등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담당자는 청원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3항의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에 해당 업무 담당 부서로 이송하였음을 명시한다.

제11조 (청원의 기각) ① 청원을 조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기각한다. 1. 청원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청원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3. 기타 청원 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청원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청원의 인용) ① 국방부장관·참모총장의 청원 인용 결정에 대하여 피청원인인 해당 군교정기관은 청원인의 권리 구제 등 청원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피청원인인 당해 교정기관은 청원 결정내용을 이행한 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참모총장에게 그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정서 작성) ① 국방부장관·참모총장은 청원 사안에 대한 결정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전달한다. ② 제1항의 결정서에 기재하는 "이유"란에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주문의 정당함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결정서 전달) 소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 결정서 접수 전에 청원인이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된 경우에는 소장은 이송된 기관으로 청원 결정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청원의 취하) ① 청원인이 청원 취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원서 송부 전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청원서와 취하서를 함께 송부하고, 청원서 송부 후에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진정 처리

제16조 (진정 상담) 수용자로부터 위원회로의 진정 관련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고충처리팀에서 이를 담당한다.

제17조 (진정방법 등 고지) 소장은 수용자로서 교정시설에 신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진정방법을 고지하고 그 결과는 신입자 교육일지에 기록한다.

제18조 (서면진정 처리절차) ① 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무자는 진정서의 봉함상태, 봉투 겉면의 인적사항, 수신처 등의 기재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진정함에 투입하게 한다. 다만, 저녁식사 이후 또는 공휴일 등 휴무일에는 근무자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진정서를 제출받은 근무자 및 진정함 내 진정서를 확인한 근무자는 진정서를 책임자(주간 : 중대장, 야간 : 당직근무책임자)에게 보고 후 고충처리팀에 인계하고, 고충처리팀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서면진정 처리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회 등에 매일 1회(단,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 송부하도록 한다. ③ 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는 직원 등이 개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이 송부된 경우 고충처리팀은 이를 해당 서면진정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서면진정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제19조 (진정서 작성) 수용자가 진정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용거실에서 하도록 한다. 다만, 작업 중인 수용자는 휴게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취침시간 이후에는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서 작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20조 (진정서 폐기) 봉투의 겉면에 진정수용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지 않은 진정서는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 (면전진정 처리절차) ①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근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책임과 고충처리팀에 보고하고, 고충처리팀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면전진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면전진정 처리부에 기록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 또는 면담일정서 등이 송부된 경우 고충처리팀은 이를 각 면전진정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면전진정수용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용자가 저녁식사 이후 위원회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다음날 지체 없이 제1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다만,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한다.

제22조 (위원회 등에서 보낸 결과통지서 등의 처리) 위원회에서 발송한 결과통지서 등은 확인 후 진정수용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진정처리부에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가 진정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 중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열람할 수 없다.

제23조 (위원회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소장은 수용자 진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직원·수용자 등의 출석요구, 긴급구제조치 권고, 기타 주요사항이 통보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소장은 의료, 급식 등의 사항으로서 시간을 지체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구제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4조 (진정 취하 시 조치) 진정수용자가 진정취하 시에는 이를 위원회 등에 통보한다.

제25조 (우편요금 부담) 진정서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진정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진정수용자가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제26조 (진정수용자 이송 시 결과통보문 등의 처리) 진정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후 위원회로부터 결과통보문 등을 접수할 경우 지체없이 이송된 교정시설로 송부한다.

제27조 (준용규정) 수용자의 진정사항으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동법시행령, 「군에서의 형의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조사관 등 방문 시 조치

제28조 (신분확인 등) ① 수용자의 진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조사관, 소속직원, 위원(이하 "조사관 등"이라 한다)이 군교정시설을 방문한 경우 위병소 근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공무원증)을 확인하고 고충처리팀에 보고한다. ② 고충처리팀장 또는 인권업무담당자는 조사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방문·조사 등록대장에 관련사항을 기록한다. 1. 방문목적 2. 사전통지 여부 3. 조사관 등의 인적사항

제29조 (사전 통지되지 않은 방문조사) 소장은 조사관 등의 방문이 사전 통지되지 않은 방문일 경우, 이들을 군교정시설 내에 출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조사범위 등 사전고지) 소장은 군교정시설을 방문한 조사관 등에게 조사, 수용자 면담, 실지조사, 감정 등(이하 이 조에서 "조사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한다. 1. 조사 등의 범위는 법령에 규정된 조사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등의 시간은 「군인복무규율」상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이미 착수된 조사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 3. 녹음, 사진촬영 등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범위 내에 한한다. 조사대상 외의 사람·장소 등에 대한 녹음, 사진촬영 등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조사 등과 관련하여 수용자와 면담 시 임의로 물품이나 서류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용자를 선동하거나 기타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등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6. 직원입회가 금지된 진정조사 시 조사관은 스스로 신변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31조 (조사관 등의 휴대품 반입) 소장은 조사관 등이 조사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문 출입 시 녹음기 등 군교정시설 반입금지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지 된 조사범위내의 물품에 한하여 정문 근무자에게 그 품목 및 수량을 신고한 후 반입하도록 한다. 다만, 사전 통지되지 않은 방문 시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하도록 한다.

제32조 (면담장소 및 수용자 신체검사) ① 소장은 조사관 등과 진정수용자 및 관계인과의 자유로운 면담·조사 등을 위하여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도록 한다. ② 소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수용자와 조사관 등과의 면담·조사 전후에 당해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 (직원 입회) 진정수용자의 조사관 등과의 면담 또는 조사 시 직원입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 제5항 및 제31조 제6항에 따른다.

제34조 (조사범위 초과시 조치) ① 조사관 등이 조사범위를 넘어서 녹음, 사진촬영 등을 하는 경우, 동행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장은 조사관 등에게 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자료제출 등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조사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은 조사관이 소속된 위원회 명의의 문서에 의한다. 다만, 조사관 등의 방문조사 시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조사관 등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거쳐 제공가능 여부의 검토 후 제출하도록 한다. ② 조사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한 자료가 조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그 양이 방대 또는 특정되지 않는 등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료 필요성의 소명, 자료특정 등을 요구하도록 한다. ③ 조사관 등의 요구 자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6조 제7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즉시 국방부장관(국방부 조사본부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제36조 (조사관 등의 업무상 전화사용) 조사관 등이 업무상 이유로 전화통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상담실내 유선전화기를 연결하거나 제31조에 따라 반입 허가를 받은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고 조사업무 종료 즉시 전화기를 회수하여 고충처리팀 등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제37조 (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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