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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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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선정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협: 02-2080--6389 / aT: 06-●●●●-1149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244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3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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