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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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세청에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4.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5.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감사원에 대한 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6. 「국세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관련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요청하는 사항 2. 민원의 해결을 위한 업무 회피성 사항 3. 업무 해결을 위한 충분한 자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4. 요청안건과 관련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5. 내부 절차 또는 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사항 6.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사항 7. 국세청 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심의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실익이 없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1. 국세청 차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징세법무국장, 인사기획과장 2. 국세행정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이 된다. ⑤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⑥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국세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안건 접수)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간사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요청서(관련 자료 포함)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인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청인등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까지 보완하지 아니하면 요청된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요청된 안건을 반려한다. ② 간사는 관련 법령 위배여부 및 요청된 안건 내용의 실행가능성 등에 대해 법령해석 부서 및 해당 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해석 담당 부서 및 해당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적극행정위원회 안건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요청된 안건이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건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나, 그 이유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⑤ 제3조제1항의3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정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② 회의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영상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관련자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요청인에게 통지한다. ⑦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8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별지 제3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또는 관련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안건검토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