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해양산업시설 조사 결과 토대로 위험유해물질 관리기준 조속 마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0월 6일자 경향신문 <해양산업시설 인근서 44개 오염물질 검출…조속히 규제기준을 만들어 관리해야>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현재 배출구 주변해역에 대한 영향평가 중”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자 경향신문 <해양산업시설 인근서 44개 오염물질 검출…조속히 규제기준을 만들어 관리해야>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현재 배출구 주변해역에 대한 영향평가 중”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등 바다에 인접한 해양산업시설에서 검출된 유해액체화학물질 44개 중 28개(63.6%)에 대해 규제기준 만들어 관리할 필요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산업현장 오염물질 배출 현황파악, 영향평가, 배출관리 기준 마련 등
□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현재 배출구 주변해역에 대한 영향평가 중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528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