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지원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여성과 문의: 아동여성과/02-●●●-92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