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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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운용과"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용ㆍ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기금수탁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는 농지과를 말한다. 2. "기금사업과"란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장관 소속의 과단위 보조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3. "기금수탁관리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기금운영부)를 말한다. 4. "대출취급기관"이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기금을 대여받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장관이 사업시행자로 승인하거나 허가한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을 말한다. 6. "사업대상자"란 사업시행자가 기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투자금 포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 7. "지원"이란 융자, 보조, 투자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여"란 기금수탁관리자가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9. "대출"이란 대출취급기관이 대여받은 자금을 농업인 등 사업대상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 "미집행대여금"이란 대여되었으나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지 않은 대여금 또는 사업시행자가 집행하지 않은 대여금을 말한다. 11. "여유자금"이란 전년도 12월말 기준 기금 잔액과 해당 회계연도 수입금액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집행되는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와 타회계전출금 및 공자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12. "기금자산"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직접 조성ㆍ취득(기금을 투자하여 조성한 토지 및 대여하여 매입한 토지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금이 소유하는 자산을 포함한다)하거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기금 소관)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 다른 회계ㆍ기금 등으로부터의 관리전환 및 국가 외의 자로부터의 양여, 기부채납, 증여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국가(기금 소관)로 이전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동산 및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금의 운용ㆍ관리는 관계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을 적용한다.
제4조(기금관리자) 기금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관(기금운용과)이 운용ㆍ관리한다.
제5조(업무위탁) 장관은 영 제35조제1항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ㆍ제11호 및 이 영 제31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장관이 정하는 업무 4.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5. 매월 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업무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6조(위탁업무 처리) ① 공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업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ㆍ관리부서 및 기금사무소의 인건비와 경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기금의 회계
제7조(기금계정) 기금수탁관리자는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구분회계)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지급받은 자금과 기금납입대상이 되는 수입액을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한 수익금(예치금이자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입하고 수익금 납입실적(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기관)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며, 사업 수행상 필요할 경우 분임 회계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기금수입징수관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장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기금재무관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장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과장 3. 기금지출관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기금담당 사무관(서기관)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사무관(서기관) 4. 기금출납공무원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기금담당 주무관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주무관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사에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기금수입담당임원 :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 기금재무관의 직무 3. 기금지출원 : 기금지출관의 직무 4. 기금출납원 :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③ 제2항에 따라 공사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를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1. 기금수입담당임원 : 기금담당 이사 2.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 기금담당 이사 3. 기금지출원 : 기금관리처장 4. 기금출납원 : 기금운영부장 ④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지정한다. 1. 기금 채권관리관 : 기금운용과장 2. 국유재산관리관 : 기금운용과장 3. 물품관리관 : 기금운용과장
제10조(회계처리기준) ① 기금의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특별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재정법」 제2조를 적용한다. ③ 기금회계의 결산은 「국가재정법」 제73조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결산작성지침"을 적용한다. ④ 기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하여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제11조(과오납금 반환 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에 납입된 수입금 중 과오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수입과목, 수입년도 및 과오납금액을 확인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통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에 납입된 수입금 중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국고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수입과목, 수입년도 및 환급금액을 확인하여 환급을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통지한 후 환급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가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금이 있거나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없이 반환 및 환급하거나 같은 종류의 채무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기금수탁관리자,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ㆍ환급을 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손비처리 등) ① 영 제3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사업과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손비내역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기금운용과와 손비처리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금사업과는 매각승인 전에 기금운용과와 결손금 규모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33조제3호에 따른 천재지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기금사업과가 기금운용과와 협의하여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및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임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의 임대농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영 제33조제3호에 따라 장관이 인정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결과 상환원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기금의 손비처리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채무자의 파산, 형의 집행 또는 법인의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기금사업과가 기금운용과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기금의 손비처리 시 제24조ㆍ제25조 및 제35조의 채권 등과 상각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당기순손익 처리) 기금의 결산결과 발생하는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은 다음연도 1월 1일자로 기금에 전입 또는 보전한다.
제3장 기금 운용계획 및 자금 집행
제1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기금운용과는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 ② 기금운용과는 기금사업과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과는 농지조성사업 등 사업진도에 맞추어 자금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시배정사업을 지정ㆍ운용할 경우에는 자금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기금운용과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이하 "자금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 ② 기금운용과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 ③ 기금사업과가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내역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기금운용과에 자금집행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과는 제3항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변경요청을 받으면 변경내역 및 사유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기금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기금수탁관리자는 부득이 한 사유로 자금집행계획에 따른 자금지급이 어려울 경우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과는 기금사업과와 협의하여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지출한도액 배정 등) ① 기금사업과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매월 사업시행자에게서 사업별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기금운용과에 지출한도액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과는 제1항에 따라 기금사업과가 요구한 금액 내에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금사업과는 기금운용과에서 통지한 지출한도액을 사업 및 분야별로 배분하여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시배정사업은 기금사업과가 수시배정 요구사유 및 내역 등을 첨부하여 기금운용과에 지출한도액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기금운용과는 제4항에 따라 수시배정사업의 지출한도액 배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후,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기금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자금 신청 및 지급)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배정된 지출한도액 내에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금 지급을 청구(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자금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지출한도액 내에서 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별 지급내역은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 이월) ① 사업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사업과가 사업비를 이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요청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과는 1월 20일까지 이월할지를 결정하고, 해당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 1. 이월사유와 이월이 필요한 과목별 금액을 기재한 이월명세서 2. 지출원인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이월된 사업비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4장 기금 대여 및 융자
제19조(대여약정 체결 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영 제15조제1항 등에 따라 기금사업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이나 인가받았을 때에는 사업별 대여약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금사업과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이나 인가 전에 대여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대여받은 자금 관리를 위하여 "대출채권관리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출채권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대여절차)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대여약정을 체결한 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사업자금대여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 대여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를 적용한다. ③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매월 일자별 수령내역이 명시된 차용금 증서(별지 제5호서식) 및 영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여조건 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대여조건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형식은 증서 및 신용대여로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여 시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약정체결 전에 집행한 자금은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농지연금 등 정기적인 지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 대여할 수 있다. ③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받은 자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거나 집행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별로 연도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상환계획서 집계표(별지 제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농지연금사업과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상환계획서에 갈음하여 채권잔액 집계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받은 자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거나 집행하는 경우 할부원리금 상환일은 사업대상자가 자금을 받아간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로 하되, 농작물 수확기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내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⑤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거나 집행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사업대상자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를 할 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별로 전산정보처리 파일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 및 전산정보처리 파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출채권관리기준"으로 정한다.
제22조(원리금상환) 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상환받은 원리금과 중도회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의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 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상환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사업대상자별 상환내역을 알려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대여금을 대여기간 만료 전이라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통지를 받은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반납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도회수된 대출금 및 그에 따른 대여금은 해당 대출금 및 그에 따른 대여금 원금의 잔여연도 상환계획에 따라 최초로 상환이 도래되는 것부터 할부원금을 상환하고, 제2항에 따른 미집행대여금 반납원금은 사업자금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대여한 경우에는 먼저 대여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반납한다. ④ 대출금의 자금별 대출이자 기산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 매도계약일 2. 맞춤형농지지원사업(교환ㆍ분합),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자금 : 대출일 3. 농지연금사업자금 : 월지급금 지급일 ⑤ 제2항에 따라 미집행대여금을 반납하는 경우 자금운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농지은행 채권납입) ① 사업시행자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으로 매입한 농지 등을 환매하거나 매도하였을 때에는 환매대금이나 매도대금을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매입한 농지 2.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으로 매입한 농지 ③ 사업시행자가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월지급금ㆍ가입비ㆍ위험부담금ㆍ이자를 구분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4조(연체금) ① 사업대상자가 대출조건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으로 연체된 날로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환일 당시의 농협은행의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자로부터 연체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업대상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위약금)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자로부터 위약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임대)의 경우 농지소유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농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농지임차인에게 지급한 위약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 납입은 제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약금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출채권관리기준"으로 정한다.
제26조(이자 기간) ① 이자기간 계산은 1년을 365일로 하고 할부원금의 이자기산일은 산입하며, 상환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미상환잔액은 상환일까지 산입한다. ② 상환기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금융기관 휴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은 그 다음날로 한다.
제27조(융자사업 정산)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매분기 말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추진실적(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결과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금사업과와 정산한 후 관계문서 사본과 함께 정산자료(별지 제10호서식)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재)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농업인 등 사업대상자가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대출취급기관 등 준수의무)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수행할 때 관계 법령과 장관이 정하는 제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지원을 전제로 일체의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30조(사후관리 등)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자에게 사업시행지침 및 약정사항과 이 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및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대여ㆍ대출에 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기금 투자
제31조(투자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투자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개발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비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농지조성사업자금 지원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를 준용하여 사업시행자와 기금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개발비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를 적용한다.
제32조(투자사업 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기금사업과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투자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사업과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서(관계문서 사본 및 사업실적조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매립지등 채권납입) ①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시사용료ㆍ임대료ㆍ매각대금 및 이자를 구분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할 경우 연도별 상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각조건 변경 및 중도상환 등으로 상환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된 연도별 상환계획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농어촌정비법 등 준용) 기금의 투자에 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기금 보조
제35조(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시행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와 사업시행계획서를 기금사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기금사업과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을 교부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금사업과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기본규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보조금 교부결정서(별지 제14호서식)에 붙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리고, 교부결정 내용을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조금의 개산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보조금 개산급 교부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금사업과에서 개산급 교부결정(별지 제14호서식)을 하되, 개산급은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이 특수하여 전액 개산급 없이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기금사업과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보조금 청구 및 지급)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필요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필요자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 2. 자금수령액 대 집행내역(별지 제15호서식) 3.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16호서식) 4. 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② 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에 따르되, 기금사업과는 보조금 사정조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보조사업 내용변경) ① 사업시행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사업과로부터 보조금경정교부결정서(별지 제14호서식)를 교부받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 기금사업과는 보조금경정교부결정 내용을 기금운용과에 알려야 한다.
제39조(보조사업 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기금사업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사업과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서를 사업시행자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보조금 교부확정) 기금사업과는 제39조에 따른 정산결과, 보조사업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교부금액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확정서(별지 제18호서식)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기금관리비 집행 및 정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규칙 제21조에 따른 기금관리비(회계업무 위탁수수료)를 기금운용계획 내에서 기획예산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기금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과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정산을 실시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사업관리수수료 등 지급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관리수수료를 월별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전월 3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청구(별지 제19호서식)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매월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기금사업과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사업과는 미리 기금운용과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를 우선 집행한 경우 기금사업과와 기금운용과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제한) 기금사업과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가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44조(보조금법 등 준용) 기금의 보조에 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기금자산 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
제45조(자산 취득ㆍ처분)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을 부담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 및 국유재산관리ㆍ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기금운용계획 및 국유재산관리ㆍ처분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ㆍ처분계획 변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4항에 해당하는 기금자산은 국유재산관리ㆍ처분계획에 반영하지 않는다. ④ 기금사업과는 기금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였을 경우에 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46조(자산 관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국유재산을 관리할 때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되, 그 밖의 사항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기금 재산 중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물품을 관리할 때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되, 그 밖의 사항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기금물품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증감과 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금운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부담으로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금사업과와 사업시행자는 기금을 투자하여 조성한 토지 및 대여하여 매입한 토지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금이 소유하는 기금자산은 제1항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수탁관리자와 기금사업과ㆍ사업시행자는 기금자산을 관리할 때 "자산관리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자산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7조(여유자금 운용)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국가재정법」 제63조에서 정한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에 따라 여유자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여유자금 운용현황을, 반기별 기준으로 여유자금 운용평가 결과를 성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작성 기준은 별표 3(자산운용기준)ㆍ별표 4(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ㆍ별표 5(위험관리기준)ㆍ별표 6(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과 같다.
제48조(여유자금 예치)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기금 설치목적, 여유자금 운용여건, 정부 정책방향 및 예치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치할 금융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이면계약 2. 실적배당 금융상품의 배당률을 사전 약정
제8장 보칙
제49조(사업추진 관련 협의 등) ① 기금사업과는 기금사업 시행지침 작성, 총사업비 변경,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 등을 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금사업과는 사업계획시행인가를 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50조(집행상황 점검 등) ① 기금사업과는 사업성과 제고 및 집행부진 해소를 위해 소관 내역사업별로 연 2회(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미흡’인 사업은 연 3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개선방안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기금운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사업과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기본규정 제74조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고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사업과ㆍ대출취급기관ㆍ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이하 "기금사업과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추진 및 기금집행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사업과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금사업과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요청ㆍ확인ㆍ질문에 협조하지 않으면 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관련된 사업비 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 ⑤ 기금수탁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매월 자금집행실적(별지 제20호서식)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매월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상황 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를 다음 달 2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분기말 현재 기준으로 수입 및 지출계산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성과평가) ① 기금운용과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성과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금사업과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사업과등은 평가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과ㆍ기금사업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기금운용 평가결과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결과가 기금운용개선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금운용과 및 기금사업과는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이나 관련직원 등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부여, 사업예산 우대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기금운용과는 제14조에 따른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3조(지원 제한의 예외) 제28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정부사업(손익이 기금에 귀속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세부지침) 기금수탁관리자와 사업시행자는 이 훈령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등을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5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