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4.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5. "정보자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수집ㆍ가공ㆍ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6.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8. "정보화담당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을 말한다. 9. "정보화총괄부서"란 각 기관의 정보화정책,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각 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산하기관을 말한다. 11.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며 정보화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2.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데이터소관부서"란 정보화사업 등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취득하고 등록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4. "정보기술아키텍처(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15.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47조제3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6.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ㆍ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17.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1장제2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8. "데이터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9.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ㆍ상호연계성 유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0.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화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업무를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화 사업ㆍ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부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8.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ㆍ국장 또는 소속ㆍ위탁ㆍ산하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ㆍ국장 또는 소속ㆍ위탁ㆍ산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정보화심의위원회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정보화심의위원회 구성) ① 정보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실ㆍ국ㆍ관의 국장 또는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회에 부쳐지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정보화담당관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8조(정보화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정보화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갱신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각 부서별 업무조정 4. 본부 실ㆍ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이 관련된 정보화사업 및 예산 조정 5.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평가 6. 정보자원관리 정책 수립 7. 표준화 및 연계 등 정보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보화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정보화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의 직권 또는 심의위원의 소집요구로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④ 간사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의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안건 해당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제10조(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변경한다.
제11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소관 업무별 정보화 예산 및 사업내용을 작성한 후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별 실행계획 작성시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ㆍ국ㆍ관 및 소속기관별 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할 경우에는 범정부EA포털을 근거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행계획에 따른 정보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정보화사업 추진ㆍ조정
제12조(정보화사업부서의 임무 등)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수립, 발주, 기술성평가, 계약, 품질 및 일정관리, 산출물관리, 감리, 검수, 유지관리 등의 각 단계에 대하여 정보화 사업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ㆍ내외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 사업의 결과물로 정보시스템(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한다)이 구축된 경우 유지관리 및 정보보안 책임은 최초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 각종 정보보안 대책 마련ㆍ시행 등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탁할 시스템의 구조도, 기능 정의서, 개발 소스 등 모든 산출물을 확보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화사업의 발굴ㆍ시행)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과제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11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이미 운영 중이거나 개발 중인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업무재설계ㆍ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재구축을 추진하는 경우, 신규 정보화 사업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업무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업무재설계ㆍ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절차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15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표준서식(공공정보화사업 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 조달청)을 참고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는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참조하여 데이터 표준화, 구조관리, 데이터연계관리 등에 대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1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를 준용한다.
제17조(과업내용의 확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④ 과업내용의 확정 시기와 기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심의요청서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 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제18조(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별표1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1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10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⑤ 다만,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PR) 등), 운영ㆍ유지관리, 하드웨어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한다) 등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사업 등은 제외한다.
제19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5조의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에 대하여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 2. 다른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과업 범위의 상세화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 존재 여부 등 민간서비스 침해에 관한 사항 7. 클라우드 이용여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복성, 공동이용 및 관련 표준ㆍ제도의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않는 유지관리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화담당관은 사전협의 검토결과의 반영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전협의 신청방법, 절차 및 검토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20조(정보화사업 조정)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부서에서 추진 중인 정보화 사업(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사업간 유사ㆍ중복 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보화사업부서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을 검토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 또는 위원회가 조정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화사업 목록 관리) 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사업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11조에 따른 실행계획, 중기재정사업계획, 예산설명자료,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 관련 각종 공모사업 현황 등을 참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정보화사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 목록의 최신성 유지, 사업내용의 정확성 유지 등을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료(사업의 명칭, 일정, 담당자 등 사업 추진환경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한다)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에 정보화사업 목록을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정보화사업 수행ㆍ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발주, 계약 및 검수 등 각 단계별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추진단계별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위험 및 산출물 등을 확인 및 통제해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업무분석 및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 2. 행정안전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준수 3. 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방식 및 표준화 관련 준수여부 4.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기능 중복 여부 5. 그 밖에 정보시스템이 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⑤ 정보화사업 수행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은 범정부EA포털에 등록 관리해야 한다. ⑥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수요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시스템 개선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별표2의 필수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한다. 1. 사업산출물 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 4. 그 밖에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마치고 범정부EA포털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제24조(구축시스템의 검수ㆍ운영) ① 정보화사업은 제23조의 성과물 제출 여부와 성과물의 품질을 확인한 후에 검수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기존 운영시스템을 개편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운영 개시 전 오프라인(offline)상태에서 철저히 검수하고 사전 시연을 거쳐 문제점을 추출하여 보완해야 한다. 보완이 완료된 후에는 온라인(online)상태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검증한 후 정식 운영이 되도록 한다.
제25조(정보화사업 사후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전자파일 또는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2. 제안서, 추가기술협상결과 및 사업계약 내용 3. 사업결과물, 준공검사 등의 사업검수 내역 및 운영매뉴얼 4. 감리를 받은 경우 감리계획서 및 감리보고서 5. 그 밖에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산출물 ②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의 적정성 및 정보시스템 품질 확인을 위해 제23조와 제25조의 제반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26조(데이터 품질 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38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제39조(공공데이터 표준화)를 따른다.
제5장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제27조(표준화)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각종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ㆍ전산자료 등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③ 표준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및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방식 3. 중앙행정기관등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규격 4. 중앙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의 성능 및 이용기술 5. 그 밖에 사무처리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EA시스템 도입ㆍ활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에 따라 전자정부의 구현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전자정부법」제4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EA포털을 통해 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범정부EA포털을 활용해야 한다. 1. 중기 정보화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 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 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보화사업의 평가 5. 정보화사업 산출물관리 6. 업무절차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제29조(정보자원 현행화)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및 소멸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범정부EA포털에 반영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안 USB 등 보안대책이 마련된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별도 보관ㆍ관리하고,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보유 중인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저작권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웹사이트 등 구축ㆍ운영
제30조(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등) ①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2.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 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5.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6.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 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8.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담당관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웹사이트 기본원칙)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비스 목적의 명확성 2. 유사ㆍ중복성 배제 및 확장성 확보 3.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4. 정보 접근성 준수 및 웹사이트 최적화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웹사이트 운영현황의 정기적인 조사ㆍ분석과 웹사이트 개선ㆍ통폐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운영관리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④ 대국민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시 수반되는 사전협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업무 관련 지침을 따른다. ⑤ 웹사이트 품질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7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제32조(업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정보화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업무포털시스템은 별지 제12호서식(아래 제1호∼제2호에 해당)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아래 제3호∼제4호에 해당)으로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각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다. 1. 원소속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공무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파견 근무 중인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4. 각 부서의 장이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사용신청을 한 자 ③ 업무포털시스템 사용자는 업무포털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 권한도 같이 부여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에 따라 일부 서비스(e-사람, 온나라 등)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인사담당부서(실ㆍ국 주무부서를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이 인사발령 등으로 업무포탈시스템 사용 권한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온나라시스템과 업무포털시스템이 연계되어 자동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정보화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변경 사유를 반영하고 3개월간 업무포털시스템에 접속기록이 없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33조(전자게시판 개설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게시판 명칭, 개설 사유, 운영 기간, 담당자 등을 명시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게시판을 개설해야 하며, 개설신청 부서를 게시판 운영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게시판은 폐지할 수 있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전자게시판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게시판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전자게시판은 개설을 요구한 부서의 장이 관리책임자(이하 "게시판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전자게시판의 현행화, 활용도를 분석하여 해당 게시판을 폐지할 수 있다. ⑤ 특정게시판을 제외하고 게시자는 게시물을 실명으로 게시해야 하며, 게시물이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4조(전자게시판 관리) ① 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2. 실명을 거론하거나 개인의 명예훼손, 욕설, 상호비방 등 인권침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3.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4. 광고, 음란물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5.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6.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게시하는 경우 7. 업무포탈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대용량 파일이 포함된 게시물 8.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나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없는 게시물 9. 그 밖에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② 게시판관리 책임자는 게시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댓글도 모두 삭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담당관은 삭제자료 관련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④ 게시판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수정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게시판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 해당 게시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게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장 데이터 활용 및 관리
제35조(데이터책임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6조(데이터담당자 지정)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7조(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 2.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3. 공공데이터 목록의 유지관리 4.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5.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 마련 6. 제공대상 이외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의 접수 및 처리 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중단 8.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처리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등록실태 점검 2. 업무담당자 대상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데이터소관부서 지원
제38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 2.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3. 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오류 정비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의 조치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지침의 수립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 공공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9조(공공데이터 표준화)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코드, 용어, 도메인 등에 표준 적용 및 점검ㆍ개선 2.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 3.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4.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ㆍ관리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2. 공통표준용어의 준수 관리 3.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제40조(데이터기반행정) ①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확대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및 관리 2. 타 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및 결정 3.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체계적 관리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미흡 사항 개선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의 조사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ㆍ관리 2. 기관 간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조정 및 관리 3.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ㆍ가공ㆍ표현 및 분석과제 발굴ㆍ관리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의 조정ㆍ협의를 위한 내ㆍ외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태점검 및 개선 조치
제9장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제41조(정보화사업 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 및 성과측정 결과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3조(성과점검 등에 따른 개선 의무) 각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ㆍ정보시스템 등의 성과점검, 이행평가 등에 따른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11조 실행계획 및 제15조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장 정보화 역량 개발 등
제44조(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등)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ㆍ소속기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 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접속성ㆍ편의성 및 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포털시스템 및 정보화지원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리터러시(지식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강화 6.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정보화 상시학습) ① 정보화활용 능력 배양을 통한 업무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5급 이하 직원은 연간 상시학습 의무 이수시간의 100분의 10 이상을 정보화 관련 교육으로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 특정교육을 정보화 교육실적으로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46조(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의 발전, 업무포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웹사이트의 품질 제고, 정보화지원시스템의 지속적인 현행화,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관리 및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47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7.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11.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1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1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14.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15.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16.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 17.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18.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9.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20.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21.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2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2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2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26.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29.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30.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31.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32.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제48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