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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발행 2025.01.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국제교류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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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4조(사무소)

제5조(정관)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5.26, 2023.3.28, 2025.1.21>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이사회)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3조(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제15조(출연금)

제16조(기금의 모금)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금의 차입)

제1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21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제26조의2(과태료)

제27조 삭제 <2009.12.30>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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