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해당사업의 합목적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기타 자체감사 대상기관(「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으로 한다. 다만, 기타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제11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3. 4. 1.>
제3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23. 4. 1.>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중 장관 결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일상감사를 요청하는 사항 나. 민간보조사업 중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하는 단일 사업으로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제외) 2. 계약업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미만으로 함)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다.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보다 20%이상 증액되는 공사계약(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제외) 3. 예산관리 업무 중 예산의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요청하고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일상감사에서 제외한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 보상금, 상환금 등의 지급 2. 각종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임차료 3. 물품구매ㆍ용역ㆍ공사계약 중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할 경우 4. 일반경쟁을 통한 물품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
제4조(분야별 감사중점 사항) ① 주요정책사업, 보조사업 등에 대한 감사중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적근거 및 장단기 계획수립의 적정여부 2. 사업의 필요성, 내용, 절차의 적정여부 3. 사업추진의 합목적성, 합법성 여부 4. 중장기 재정소요 및 계획반영 여부 5. 예산의 확보 및 예산 소요액의 적정여부 등 ② 물품구매 및 용역ㆍ공사 등 계약의 감사중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2. 제조ㆍ구매의 필요성, 규모, 시기의 적정여부 3.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계약방법ㆍ절차의 적정여부 4. 계약당사자의 계약요건 구비여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제5조(감사실시 방법)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감사의뢰 및 시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의 대상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방침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감사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이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감사결과 처리) ① 일상감사의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1차에 한하여 7일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구사유와 관계 증빙자료를 재검토한 후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내용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14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의견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일상감사의 효과) ①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결재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 되지 않는다.
제10조(사후관리) 감사관은 일상감사 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는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 중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관에게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는 감사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4. 1.>
제1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