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발행 2024.11.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4조(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제5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제6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제7조(동의서) 영 제8조제4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에는 그 동의 기간을 적고, 동의대상 구역도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해당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어촌계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제8조(다른 양식업ㆍ어업과의 관계) 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양식업 또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제10조(패류양식업의 포획ㆍ채취방법)

제11조(양식장 면적기준의 완화)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양식업의 종류)

제1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의 개선 기간) 법 제12조제4호 단서, 제15조제1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법 제25조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받은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제14조(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15조(공동신청 시의 신고)

제16조(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제17조(외국인에 대한 면허)

제18조(휴업 등의 신고)

제19조(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양식업권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장 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양식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제21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22조(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조치사항 결정 시의 고려사항) 면허권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양식업의 종류와 면허의 조건,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25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23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업 면허 및 제한ㆍ정지 처분 등 양식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처분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외해양식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7>

제27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제28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9조(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제30조(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제31조(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32조(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제33조(표지의 설치)

제34조(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

제36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제37조(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제38조(관리선의 규모 등)

제39조(관리선 사용지정ㆍ승인증의 반납)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면허권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양식업권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 양식업권자가 양식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41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42조(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43조(양식업 허가의 신청)

제44조(양식업 허가의 금지)

제45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양식업 허가에 붙이는 조건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나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제한 및 허가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6조(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

제48조(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

제49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50조(양식업의 변경허가)

제51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제52조(양식업 폐업의 신고)

제53조(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제54조(시험양식업의 신청)

제55조(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제57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58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양식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9조(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제60조(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