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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발행 2025.02.1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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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법」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교육이수시간 : 40시간   2. 교육이수과목

* 교과목명이 다르더라도 교과과정 증명서 등으로 필수 교육내용이 최소 교육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면 상기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교과목을 통합하거나,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음. 단, 상기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해당 교육이 상기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증명서류와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출석률, 시험여부 등의 이수기준은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시된 교과목과 최소 교육시간은 기본 조건을 의미함. 교과목별 최소교육 시간을 초과하여 구성하거나 제시된 교과목에 추가 교과목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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