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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외교부령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4.11.2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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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3.6, 2013.3.23>

제2조(분관ㆍ출장소의 구분) 분관과 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개정 2022.2.22>

제3조(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삭제 <2001.6.29>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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