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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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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지원내용: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금관리처 문의: 기금관리처/05-●●●●-37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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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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