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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행정규칙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발행 2018.10.0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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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본 절차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에 따라 우리나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이하 "ABAC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임명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명절차) ① 우리나라 ABAC 위원은 3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주요 경제단체장이 추천한 인사 중 중소기업 등 경제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제청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회의 참석이 불가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교체위원(Alternate member)을 둘 수 있으며, 교체위원은 주요 경제 단체장이 추천하고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명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체위원의 임기는 임명 시부터 본인이 대리하는 위원의 임기 만료 또는 사임 시까지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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