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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CEO육성사업 청년창업가 모집 공고

발행 2024.01.29·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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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CEO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년창업가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1인 창조기업 / □ 지원대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CEO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년창업가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1인 창조기업 / □ 지원대상 ○ 필수요건 :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의 만 나이와 무관(1984.1.1. ~ 2006.12.31. 출생자) ○ 아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① 예비창업자로 울산에서 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자(협약 기간 내) ② 2023. 1. 1. 이후 창업한 자 ※ 타 시도 사업자는 울산으로 이전 후 사업비 사용 가능 ※ 국비사업과 중복수혜 가능(사업비 지출 항목 등을 달리 하여야 함) ○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자등록을 6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 ※ 6개월 이내 폐업 및 이전한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 모집규모 : 40개사 정도 ※ 결원 발생 및 자격요건 미달 시, 차순위자를 예비후보자로 지정하여 선발할 수 있음 □ 모집 분야 :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분야 / 전자상거래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 단순 생계형 업종 지원자 제외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울산 접수기간: 2024.01.29 ~ 2024.02.18 제외대상: □ 지원제외자 ○ 청년CEO육성사업 기 수혜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3.2.1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3.2.17.)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 ○ 전자상거래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 단순 생계형 업종 지원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소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지원부/청년창업팀 문의: 05-●●●●-716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749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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