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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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절충교역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를 연계하는 수출"(이하 "민수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상물품(기업 포함)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위임하는 절충교역 관리기관 3. 민수분야 절충교역 지원기관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절충교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2. "민수분야"란 군수품 외의 물자를 말하며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관리기관"이란 절충교역과 관련된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국외업체"란 대한민국에 무기 또는 장비를 판매하고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는 계약업체를 말한다. 5. "추천"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거나 국외업체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안한 내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추천품목"이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에게 절충교역 대상으로 추천하는 민수품목 또는 국외업체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안한 품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청기업"이란 절충교역 추천대상이 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추천대상기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를 통해 절충교역 품목을 추천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9.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10. "보조사업 수행기관"이란 절충교역 사업을 수행하는 관리기관을 말한다. 11. "간접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재교부대상이 되는 세부사업을 말한다. 12. "간접보조사업자"란 세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13. 이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2장 운 영 체 계
제4조(심의조정위원회) ① 절충교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민수분야 절충교역 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별표 제1호 추천 대상 분야를 포함한 민수분야 절충교역 범위 설정 2.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우선순위 기준 3. 민수분야 절충교역 사업에 대한 결과 및 성과분석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담당 국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담당 국장, 담당 과장 2.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장 3. 중소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 자 4. 그 밖에 민수분야 절충교역 또는 수출지원에 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대학교수·연구원·기업대표 등)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 자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리기관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기 전에도 개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수요조사, 협상방안 종합 및 검토, 국외업체 제안내용 종합 및 검토, 심의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국내업체와 국외업체간 협상지원, 현장 점검, 이행 점검, 결과보고 등 전주기 업무 진행 2. 민수분야 절충교역사업 이행결과 종합·보고 및 성과분석 3. 추천대상기업 접수, 자격검토, 관리, 예산의 집행·정산 4. 절충교역 추천품목 홈페이지(offset.gobizkorea.com) 관리 5. 필요시 민수분야 절충교역 관련 수요기업 및 기관 설명회 개최 6. 그 밖에 절충교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실무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절충교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의 승인·취소 2. 추천대상기업의 선정·취소 3. 국외업체 또는 방위사업청 제안내용의 적합성 검토 4.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 품목의 우선순위 결정 ② 실무위원회는 관리기관 담당부서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여 산·학·연 전문가 5명이내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배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리기관 업무 담당자 중 한사람을 선정한다. ④ 위원 구성은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심의품목 및 내용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⑤ 개최결과는 관리기관에서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한다.
제8조(추천대상기업의 의무) ① 추천대상기업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기관이 민수분야 절충교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적인 협조 2.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출 3.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홈페이지 게재에 필요한 기업·제품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출 4. 국외업체와 진행하는 민수분야 절충교역에 관한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출 5. 민수분야 절충교역을 통하여 국외업체와 수출이 완료된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 ②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천대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절충교역과 관련된 보고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의무이행을 관리기관이 공문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천대상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제3장 추천대상 기업 및 품목의 선정·취소
제9조(사업계획의 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절충교역 사업계획 공고를 자체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지원방법 및 절차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고 이후 수시로 발생하는 민수분야 절충교역 협상에 따른 추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구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일정·절차를 두어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의 수정) 관리기관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얻어 절충교역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자격) ①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이어야 한다. ② 신청기업은 별표 제1호의 추천분야에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각 분야에 대한 정의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산업기술 RNBD,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을 따르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이 우선한다. ③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추천대상기업에서 제외한다. ④ 신청기업은 생산 활동의 50%이상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기업의 국내지사는 추천대상기업에서 제외한다. ⑤ 신청기업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또는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이어야 하며 서비스 업체는 제외한다.
제12조(신청·접수) ①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이 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와 관련 증명 자료를 관리기관이 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확인한 후 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신청기업 평가) ①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기업 자격여부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현장평가를 요청한다.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는 추천대상기업 자격이 있는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별표 제2호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절충교역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는 별도의 일시를 정하여 신속히 현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의 기업신용도를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추천대상기업의 선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의 자격조건과 제13조의 검토 및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을 절충교역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②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장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별표 제1호의 추천대상 분야에 포함된 품목에 한하여 최대 5개 제품을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으로 등록 요청 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추천대상기업의 추천품목에 대하여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재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을 한 주관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시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리기관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기업을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추천대상기업 선정취소) ① 정부지원사업에서 부정이 밝혀진 기업은 추천대상기업 선정을 취소한다. ②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3년이 지나면 선정은 자동 취소되며, 해당기업이 재신청할 경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선정될 수 있다. ③ 평가과정에서 제출된 정보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천대상기업 선정은 취소된다.
제4장 국외업체 제안내용 검토 및 관리절차
제17조(검토대상) 국외업체 제안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국외업체가 직접 중소벤처기업부로 절충교역 대상 기업, 품목 등이 기재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2.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제안서를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민수분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경우
제18조(진행절차) ① 국외업체 또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대상 기업 및 품목이 기재된 제안서가 접수되면 관리기관은 해당 중소기업으로 별표 제1호, 제11조 및 제18조제4항 각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외업체 또는 방위사업청으로 구매품목, 수량, 거래금액, 예상계약일, 계약주체, 계약구도, 배송지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보완,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민수분야 절충교역 진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리기관은 추천대상기업에게 국외업체 제안내용을 확인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1. 별표 제1호 및 제11조 적합성 2. 절충교역을 통해 새로이 창출된 수출기회 여부(제안서 접수일 기준 해당 중소기업과 국외업체간 무역거래가 진행 중인 품목은 추천 제외) 3. 국외업체 제안내용 및 국외업체 제안내용에 대하여 해당기업이 제출한 의견 4. 그 밖에 관계법령과의 합치여부 등 ⑤ 국외업체 또는 방위사업청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품목이 기재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우선 해당품목이 별표 제1호에 적합한 지 검토한 후 제9조의 절차에 따라 참여 희망기업 모집공고를 게시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모집기간 종료 후 추천대상기업 선정 기준 및 절차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적용하고 관리기관은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⑦ 관리기관은 실무위원회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보고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 절충교역 담당과장은 실무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기관 및 추천대상기업으로 통보한다. ⑨ 제8항에 의해 추천된 기업 및 품목은 제14조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추천대상기업 및 품목으로 자동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⑩ 절충교역 진행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지침 위반사항, 허위보고 등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는 기업은 추천대상 선정을 취소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검토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이의신청을 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시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이의 신청기업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시 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결정한다.
제20조(협상방안제출)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위사업청에서 절충교역 협상방안을 요청하는 경우 획득사업과의 연관성, 국외업체와 업종 관련성, 제품의 우수성, 민·군 겸용기술 적용여부를 고려하여 추천대상기업의 품목을 추천 할 수 있다. ② 협상방안 제출을 위해 관리기관은 민수분야 절충교역 수요조사, 품목 종합 및 검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추천가능 품목이 다수인 경우, 관리기관은 추천품목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우선순위를 보고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선순위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협상방안을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이행조건 변경 검토) 중소벤처기업부는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 후 중소벤처기업부 추천품목에 대한 합의내용 변경시 방위사업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장 추천대상기업 지원 및 관리
제22조(교육) 관리기관은 추천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절충교역 관련규정, 무역실무, 국외업체가 요구하는 품질기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상담회) ① 관리기관은 국외업체 구매담당자와 추천대상기업간의 수출상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수출상담지원의 보조금은 KOTRA 단가기준을 준용하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관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허가를 받아 별도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24조(현장점검)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추천대상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절충교역 추천대상 기업·품목 적정성 2. 제출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3. 운영지침 등 각종 규정 이행 여부 등 ② 현장점검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또는 관리기관 담당자가 전문가 등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추천대상기업 선정 취소 또는 품목추천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고, 해당 추천대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고 및 성과관리
제25조(결과보고) ① 품목추천을 받은 추천대상기업은 국외업체와 양해각서(MOU)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출품목 2. 계약금액 3. 국외업체명 ② 추천대상기업은 절충교역 수출 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 이행실적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 사본 2. 상업송장 사본 3. 수출신고필증 사본 4. 국외업체로부터 대금 수령 증빙자료 사본 5. 기타 절충교역 이행확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26조(결과분석) ① 관리기관은 추천대상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를 토대로 절충교역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위사업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행실적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7조(제재사항) ① 관리기관은 다음에 해당되는 추천대상기업을 절충교역 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지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민수분야 절충교역 사업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2. 증빙서류 등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지연 보고한 경우 3.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절충교역사업의 참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리베이트 요구, 탈세 등 사회적·도의적 문제를 일으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관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정보를 작성하여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 3.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보 칙
제1조(보안사항 및 청렴서약)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시 보안관계 규정 및 방위사업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사항 및 청렴서약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