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방부령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2.11.1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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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수사 중인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중인 사건기록, 불기소 사건기록(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공소보류 사건기록, 항고ㆍ재항고기록을 포함한다), 종결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사기록을 포함한다), 재판확정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1.18>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법)
제5조(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제6조(인증의 방식 등)
제7조(준수 사항 등)
제8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