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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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경찰문서의 송달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경찰문서의 송달방법) ① 경찰문서 중 우편발송이 필요한 문서 등은 등기우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인편송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 삭 제 >
제4조(송달책임관서 및 주관과) ①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간의 인편송달(이하 "중앙송달"이라 한다)은 당해 시ㆍ도경찰청에서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간의 인편송달(이하 "청서송달"이라 한다)은 당해 경찰서에서 한다. ③ 경찰서와 지구대ㆍ파출소간의 인편송달(이하 "지구대송달"이라 한다.)은 지구대ㆍ파출소에서 한다. ④ 경찰청과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인편송달(이하 "기타송달"이라 한다)은 당해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살수사연수원에서 한다.<’10.12.22 개정> ⑤ 인편송달은 경찰청 및 각급 인편송달 책임관서의 문서주관과에서 주관한다.
제5조(송달의 구분등) ① 중앙, 청서, 지구대 및 기타송달은 인편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2회(화요일과 금요일) 정기적으로 (이하 "정기송달"이라 한다) 수발한다. 다만, 청서, 지구대 및 기타송달은 지역 실정에 맞게 송달할 수 있다. ② 송달은 송달책임관서에서 직접 송달(이하 "직접송달"이라 한다)함을 원칙으로 하되 송달경로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다른 송달 책임관서에 위탁하여 송달(이하 "위탁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시ㆍ도경찰청 상호간의 경찰문서(이하 "직접경유문서"라 한다)는 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의 관할을 달리하는 경찰서 상호간의 경찰문서(이하 "시도간 경유문서"라 한다)는 관할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청을, 동일시ㆍ도경찰청 관할내의 경찰서 상호간의 경찰문서(이하 "시도내 경유문서"라 한다)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을 각각 경유하여 송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상호간의 경유문서는 유기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와 첨부물은 우송하여야 한다.
제6조(송달경로등의 지정) ① 중앙송달, 기타송달의 경로, 위탁송달구역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 송달의 경로, 위탁송달 구역 및 시간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다. ③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구대송달의 경로, 위탁송달 구역 및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공문서 영수증) ① 송달경찰문서의 공문서 영수증을 정기송달에 의하여 직접 수신처에 송달된 경찰문서(이하 "직송문서"라 한다)인 때에는 2통을, 지방 경찰청 관할 내 경유문서일 때에는 3통을, 시ㆍ도경찰청간 경유문서일 때에는 4통을 각각 작성하여 각 1통은 발송관서에서 보관(이하 "보관용"이라 한다)하고 직송문서에는 1통을 시ㆍ도경찰청 관할 내 경유문서에는 2통을, 시ㆍ도경찰청간 경유문서에는 3통을 각각 첨부하여 송달한다. ② 보관용 공문서 영수증에는 당해 송달경찰문서의 송달일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송달 주관처에서 경유문서를 다루는 때에는 첨부된 공문서 영수증중 각 1통을 떼어서 전항에 준하여 기재 보관한다. ④ 전시 송달 경찰문서는 문서사송부에 의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송달문서의 포장) ① 중앙송달, 청서송달, 기타송달, 지구대송달 문서는 가방에 넣어 시정 봉함하여 송달하게 한다. ② 송달가방은 다른 경찰문서를 오손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이나 위험물은 경찰문서의 첨부물이라 하더라도 같이 넣어서는 아니된다. ③ 현금, 기타 이에 준하는 귀중품은 송달가방에 넣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송달가방의 규격과 수량) ① 중앙송달가방은 별도 1,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송달가방은 별도 2, 지구대송달가방은 별도 3과 같이 하고 기타 송달가방은 지구대송달가방에 준한다. ② 전항의 중앙송달가방은 경찰청 5개, 각시ㆍ도경찰청 2개(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4개),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 송달가방은 각서 2개, 지구대송달가방은 각 지구대ㆍ파출소 2개, 기타송달가방은 지구대송달가방에 준하여 각 2개씩을 제조하여 비치활용한다.
제10조(송달가방의 개폐) ① 송달가방의 열쇠는 각 송달주관과에서 각각 보관하여 송달가방은 송달 주관과에서만 개폐한다. ② 송달가방을 개방하였을 때에는 첨부된 공문서영수증에 의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송달가방의 인수인계) 송달 주관과 당직, 위탁송달 기타 관계자가 송달가방을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인수인계부에 의거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송달가방의 파손 시정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가방의 포장금지) 송달가방은 보자기 또는 종이등으로 포장을 하거나 다른 물품과 같이 묶어서 휴대송달 및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경찰관 등에 의한 송달) 송달은 경찰관 또는 송달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경찰병원은 9급이상의 공무원)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에 위탁송달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송달경찰관등의 비밀취급 인가) 정기송달 경찰관 및 문서 주관과의 관계자는 2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정기 송달 경찰관의 겸무 금지) ① 정기송달은 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따로 배치하게 한다. ② 정기송달 경찰관에게는 송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다른 물품을 휴대 또는 운반시키거나 다른 업무를 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문서의 첨부물이라 하더라도 정기송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물품은 정기송달에 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정기송달 경찰관등의 인원) ① 중앙송달 경찰관 및 기타송달 경찰관등의 소속별 인원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청서ㆍ지구대 송달 경찰관 등의 소속별 인원수는 지방관서장이 정한다. ③ 제2항의 인원은 따로 정원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송달근무중 준수사항) 송달경찰관은 송달근무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송달가방은 경찰관 또는 경찰관서 이외에 보관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송달가방의 도난 분실등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송달가방을 도난 분실 하였을 때에는 즉보 및 수배 조치하여야 한다. 마. 송달가방에 지장을 초래할 다른 업무를 겸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송달경찰관은 정복을 착용한다. 다만 중앙ㆍ청서 정기송달 경찰관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18조(위규송달의 통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