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채무를 상환 어려운 개인 채무자를 위한 채무 조정 혜택
발행 2024.06.26·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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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개인채무조정 ▲ 지원대상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게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개인채무조정
▲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 공동인증서 소지 경우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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