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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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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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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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