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발행 2023.05.1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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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조의2(준조합원)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30>
제3조(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1.3.23, 2022.2.17, 2022.8.23>
제4조(재산의 운용)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