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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업소득의 범위

발행 2026.02.0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업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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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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