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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발행 2024.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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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내용: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5.01.20~2026.12.3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문의: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6275||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6276||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4984||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49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2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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