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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발행 2026.04.14·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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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내)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내)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54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105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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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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