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발행 2023.09.1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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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0.>
제2조(기후자료 통계 대상) 기후자료 통계를 위한 기상관측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30.> 1. 지상기상관측 2. 고층기상관측 3. 해양기상관측 4. 북한기상관측 5. 항공기상관측 6. 농업기상관측
제3조(기후자료 통계의 기간) ① 기후자료 통계의 기간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 9. 18.> ② 통계처리는 통계 기간 내에 자료량이 80% 이상인 경우에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는 제2조의 기후자료 통계 대상에 따라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17.5.30.>
제5조(기후자료 통계 방법) 기후자료 통계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5.30.>
제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30., 2023. 9. 18.> [본조신설 201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