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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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하천시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생태통로 및 하천유지수(河川維持水) 공급시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始點)에서 종점(終點)까지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28, 2020.6.9>
제2조의2(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기관 등)
제3조(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 가운데 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제5조의2
제6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제7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제8조(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제9조(공사비의 예치)
제10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8>
제12조(점용 등의 신고)
제13조 삭제 <1998.12.31>
제14조(소하천등 정비 상태의 점검)
제14조의2(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4조의3(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14조의4(점용물 등의 반환 등)
제14조의5(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해당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5조(소하천등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제15조의2(점용료등의 감면)
제15조의3(타인 토지에의 출입 통지 방법)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15조의4(재결의 신청)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유상 양여)
제17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제18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9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20조(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제21조(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재해경감을 위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주변시설ㆍ연계시설의 유지ㆍ관리 또는 정비 방안에 관하여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7.28, 2017.7.26>
제21조의2(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