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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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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청도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5-●●●●-217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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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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