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도시숲등 인증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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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3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기준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 및 인증심사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2. "인증 신청자"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모범 도시숲 인증기관"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 산림청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2장 모범 도시숲등 인증 접수
제3조(인증 대상) 모범 도시숲등 인증 대상은 도시숲ㆍ생활숲과 가로수 부분으로 구분한다.
제4조(공고)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장(이하 "인증기관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증 공모를 공고 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인증 신청자가 공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일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 신청) ① 모범 도시숲등 인증 대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 조성ㆍ운영하는 주체가 신청한다. ② 모범도시숲등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모범도시숲등 인증신청서 및 별표 1 도시숲등의 소개서등 관련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모범 도시숲등 인증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2. 구비서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존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신청 사항에 보완 요청에도 개선ㆍ보완 없이 제출한 경우 3. 신청인이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제3장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심사
제6조(심사 절차) ① 산림청장이 모범 도시숲등 인증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종합심사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② 모범 도시숲등 인증 기준에 따른 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③ 인증기관장은 인증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 ① 인증기관은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인증기관이 인정한 자 2. 기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② 인증기관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종합심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장은 정부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위 중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자격증, 학위, 전문성 등을 확인하여 위원으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 인증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장은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⑥ 위원의 결원으로 중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인증기관장은 지정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인증기관 임직원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현황 설명을 할 수 있다.
제9조(모범도시숲인증위원회 심사) 산림청장의 인증 신청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및 인증 취소 심사에 관한 사항 2. 모범 도시숲등 인증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모범 도시숲등 인증 취소 여부의 결정 4. 기타 산림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서류심사) ①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한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인증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2. 도시숲등의 위치와 규모, 조성의 적합성과 안전성, 대상지의 유지ㆍ관리, 조성ㆍ관리에 대한 참여 만족도, 홍보, 운영ㆍ관리 3. 기타 인증기관 또는 위원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인증기관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10인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증기관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표 2의 항목별 배점기준에 맞춰 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서류심사는 별표 2의 분야별 서류심사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현장 심사 대상으로 선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인증기관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위원의 지적사항 보완 2. 현장심사 대상 현장 및 주요 확인사항
제11조(현장심사) ① 인증기관장은 심사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범도시숲등인증위원과 현장심사단으로 하여금 심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 대상의 내용, 현장 적용성 등이 신청서와 일치되는지 여부 2. 인증 대상 현황 파악을 위한 현지 확인 등 ② 인증기관은 별표 2의 분야별 현장심사기준에 70점이상을 획득한 대상지에 대해 최종 종합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인증 신청 대상의 내용 등을 평가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현장심사위원은 평가결과에 대해 배점항목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심사단) ① 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심사단을 구성하여 참여토록 한다. ② 현장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도시숲 관련 전문가 2. 조경산림관련 기술인 3. 관련분야 퇴직 공무원 4. 관련단체 종사자 및 공원 자원활동가 5. 기타 산림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 수행을 위해 지역과 활동여건을 고려해 20인 이내로 선발 한다. 현장심사단 신청자는 별표 4의 모범 도시숲 현장심사단 신청서, 별표 5의 모범 도시숲 현장심사단 (신청)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증기관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위원회 최종 승인을 통해 선발한다. ④ 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단으로 선발된 자에게 모범 도시숲 인증 관련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장심사단 교육은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진행하거나 여건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단에게 심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모범도시숲인증위원과 팀을 이루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종합심사) ① 인증기관장은 종합심사에 상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부합성 2. 인증 도시숲등의 명칭 및 범위 3. 기타 인증기관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기관장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10인 내외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인증 도시숲등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장은 공정한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 시 신청인을 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모범 도시숲등 인증
제14조(심사결과 처리) ① 산림청장은 모범 도시숲등 인증 심사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인증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보완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모범 도시숲으로 인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평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방법이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절차 및 방법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산림청장은 인증 심사결과 모범 도시숲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인 자)에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모범 도시숲등 인증 마크) 모범 도시숲등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기관은 별표 3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 마크가 사용된 현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유효기간 등)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7조(사후관리) 인증기관은 지정된 모범 도시숲등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1. 모범 도시숲등 인증 대상지의 관리 현황 조사 2. 모범 도시숲등 인증 마크의 적정한 사용 및 관리 3. 기타 인증 대상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인증 취소) ① 산림청장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에 조사ㆍ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장은 산림청장이 인증 취소여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모범 도시숲등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인증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비밀유지 및 부정행위 금지) ① 모범 도시숲등 인증 관련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위원회 위원, 현장심사단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심사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청인, 위원회 위원, 현장심사단은 현장심사 및 지정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위원회의 공정심사를 방해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 유지 및 부정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인증심사 관련 업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인증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별도 청렴서약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심사수당 등 지급) ① 인증기관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종합심사에 참석하는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장은 현장심사에 참여하는 현장심사단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장은 공정ㆍ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