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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방청· 행정안전부령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7· 법령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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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의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제5조(소방통신망 구축)

제6조(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소방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용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주파수를 할당하고,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출처 및 이용

출처: 소방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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