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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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에게 결핵검사 무료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에게 결핵검사 무료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흉부CT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질병관리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결핵정책과 문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