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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발행 2023.11.0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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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대시설"은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연장내에 설치하는 모든 무대기계ㆍ기구를 말한다. 2. "무대기계ㆍ기구"는 공연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무대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를 총칭하여 말하며, 동력 또는 수동을 이용하여 상ㆍ하 또는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구동식과 고정되어 사용하는 고정식으로 구분한다. 3. "상부무대시설"은 무대 마루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마루바닥 위쪽에 설치되는 무대기계ㆍ기구를 말하며, 방화막ㆍ막시설ㆍ조명시설ㆍ음향시설 및 객석 상부에 건물과 독립적으로 설치된 무대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4. "하부무대시설"은 무대 마루바닥을 기준으로 하여 마루바닥 아래쪽에 설치되는 무대기계ㆍ기구를 말하며, 회전무대ㆍ승강무대ㆍ이동무대ㆍ연주승강무대(오케스트라 리프트) 등을 말한다. 5. "무대시설안전진단"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무대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자체 안전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여기서 검사 대상이나 검사주기의 기준이 되는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는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6.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말한다. 7. "설계검토"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 공사의 시작 전에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설계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을 말한다. 여기서 "공연장 설치 공사"는 공연장의 구동무대기계ㆍ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8. "등록 전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ㆍ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9. "정기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연장운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나.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다.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을 말하며, 정밀안전진단은 정기 안전검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경우 다.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진단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자체 안전검사"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자체 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제3조(무대기계ㆍ기구의 산정 기준) 무대기계ㆍ기구의 산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무대시설의 안전 관리) 공연장운영자는 당해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검토) ① 설계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설치공사의 시작 전에 설계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설계검토를 신청하고, 설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2의 무대시설 설계검토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막에 대한 설계검토 기준은 「공연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공연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를 실시한 자와 해당 무대시설을 설계한 자가 동일한 경우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검토를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검토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전 안전검사) ①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등록 전에 안전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등록 전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3 또는 별표3-1의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막에 대한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은 「공연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공연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전 안전검사를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 또는 별표5-1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기 안전검사) ① 정기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 안전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정기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② 공연장운영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안전검사 실시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자체 안전검사를 대행한 안전진단기관이 무대시설에 심각한 손상ㆍ결함 또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여 정기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무대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3 또는 별표3-1의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막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준은 「공연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공연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5 또는 별표5-1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밀안전진단) ①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② 공연장운영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실시 결과 노후화 또는 손상 정도가 심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무대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7조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3 또는 별표3-1의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준에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필요한 검사를 별표6 또는 별표6-1의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비파괴 검사 : 주요 용접부 및 각종 구조물에 균열 및 결함을 평가하는 검사 2. 진동 시험 : 무대기계ㆍ기구를 구동하는 전동기 감속기와 동력전달부인 풀리, 베어링, 기어, 축 등에서 구동시 발생되는 진동을 측정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설비의 이상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 3. 내시경 검사 : 감속기 및 기어 박스내 기어의 이상 유무를 내시경을 통하여 하는 검사 4. 구조해석 : 무대기계ㆍ기구를 지지하는 구조물이 각종 외력을 받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내력과 변형을 검토하여 기 설치된 구조물은 물론 설계된 구조물의 강도와 안전율을 파악하여 구조강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별표5 또는 별표5-1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 안전검사) ①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자체 검사계획에 의한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기관에 자체 안전검사의 일부나 전부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② 자체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별표4 또는 별표4-1의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에 기재하여 3년 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막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 기준은 「공연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공연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③ 공연장운영자는 자체 안전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자체 안전검사를 대행한 안전진단기관이 무대시설에 심각한 손상ㆍ결함 또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여 정기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7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자체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자체 안전검사를 대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무대시설에 발견된 손상ㆍ결함 또는 그 가능성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보완 또는 개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의5제2항제4호에 따라 공연안전지원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은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법 제12조의7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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