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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발행 2012.04.0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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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112 ]]> <![CDATA[]]> <![CDATA[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호수준을 진단하여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분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CDATA[]]> <![CDATA[ 2012년 4월 4일]]> <![CDATA[]]> <![CDATA[ 행정안전부 장관]]> <![CDATA[]]> <![CDATA[]]> <![CDATA[]]> <![CDATA[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CDATA[]]> <![CDATA[]]> <![CDATA[]]> <![CDATA[[본문 생략]]]> <![CDATA[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1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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